[ 채무 2억 7,200만원 중 40% 탕감 ] 개시결정 (서울)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동윤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신청

Home   >   상담신청    >  

성공사례

[ 채무 2억 7,200만원 중 40% 탕감 ] 개시결정 (서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8 09:23 조회7,165회 댓글0건

본문

진행

- 2019. 7. 17. 신청서 접수

- 2019. 7. 22. 금지명령

- 2019. 10. 2. 개시결정

 

특이사항


- 동업 실패로 거액(27,2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됨


- 고액 연봉자이고(698만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3인 가구 생계비 225만원을 인정받아, 473만원(698만원-225만원)을 법원에 납부 


- 채무(원금) 27,200만원


- 월 변제금 473만원 x 36개월 = 16176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60% / 원금 40% 탕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