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2억 7,200만원 중 40%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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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8 09:23 조회7,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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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7. 17. 신청서 접수
- 2019. 7. 22. 금지명령
- 2019. 10. 2. 개시결정
■ 특이사항
- 동업 실패로 거액(2억 7,2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됨
- 고액 연봉자이고(월 698만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3인 가구 생계비 225만원을 인정받아, 월 473만원(698만원-225만원)을 법원에 납부
- 채무(원금) 2억 7,200만원
- 월 변제금 473만원 x 36개월 = 총 1억 6176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60% / 원금 4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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