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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채무 / 46% 탕감 ] 개시결정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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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3 12:23 조회7,561회 댓글0건

본문

진행

- 2019. 3. 29. 신청서 접수

- 2019. 4. 4. 금지명령

- 2019. 9. 27. 개시결정

 

특이사항


- 사회초년생 때 아버지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됨


- 채무(원금) 32,800만원


- 월 변제금 413만원 x 38개월 = 15,694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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