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8700만원 중 73%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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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2 00:33 조회7,0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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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7. 8. 신청서 접수
- 2019. 7. 11. 금지명령
- 2019. 9. 17. 개시결정
■ 특이사항
- (이혼)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과다 채무(원금 8700만원) 발생
- 채무 8,700만원
- 월 변제금 69만원 x 36개월 = 총 2,359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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