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생활비 과다 ] 개시결정 (서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09-30 00:12 조회7,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진행
- 2019. 6. 27. 신청서 접수
- 2019. 7. 3. 금지명령
- 2019. 9. 24. 개시결정
■ 특이사항
- 대출금 및 신용카드를 자녀 교육비 및 가족 생활비로 과다 지출
- 채무 1억 3000만원
- 월 변제금 215만원 x 36개월 = 총 7,553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