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3억2천 중 74%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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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09-30 00:10 조회7,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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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5. 20. 신청서 접수
- 2019. 5. 29. 금지명령
- 2019. 9. 24. 개시결정
■ 특이사항
- 식당 매출 부진이 폐업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과다한 채무가 발생함
- 채무 3억 2000만원
- 월 변제금 233만원 x 36개월 = 총 7,968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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