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 과다 ] 개시결정 (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09-27 08:57 조회7,2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특이사항 ]- 대출금 및 신용카드로 병원비 과다 지출- 채무 4,500만원- 월 변제금 82만원 × 36개월 = 총 2,952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6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