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 유흥비 ] 개시결정 (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09-26 18:41 조회7,32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특이사항 ]- 공무원- 대출금 및 신용카드로 유흥비 과다 사용- 채무 6,600만원- 월 변제금 102만원 × 36개월 = 총 4,248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6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