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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유흥비 ] 개시결정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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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09-26 18:41 조회7,322회 댓글0건

본문

[ 특이사항 ]


- 공무원


- 대출금 및 신용카드로 유흥비 과다 사용


- 채무  6,600만원


- 월 변제금 102만원 × 36개월 = 총 4,248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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