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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탕감 / 급여 압류 중지 ] 개시결정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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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8 00:30 조회7,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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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2. 20. 신청서 접수
- 2019. 2. 20. 금지명령
                      ② (급여압류) 중지명령
- 2019. 10. 10. 개시결정


■ 특이사항


- 급여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 


-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 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킴


- 이혼 전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억대의 채무를 떠 앉게 됨 


- 채무 1억 6,700만원
 

- 월 변제금 268만원 ×36개월 = 총 9,600만원 (변제율 원금 58% / 4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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