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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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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6 00:41 조회7,089회 댓글0건

본문

진행

- 2019. 4. 18. 신청서 접수

- 2019. 4. 22. 금지명령

- 2019. 10. 7. 개시결정

 

특이사항


- 병원비 과다 지출로 발생된 채무


- 채무 3,260만원


- 월 변제금 70만원 × 36개월 = 2,520만원 (변제율 원금 77% / 2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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