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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탕감 / 친정부모에게 생활비 과다 지급 ] 개시결정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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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4 00:36 조회7,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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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신용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금으로, 자신의 친정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함

 

- 채무 3500만원

 

- 월 변제금 50만원 x 36개월 = 1800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52% / 원금 48%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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