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탕감 / 친정부모에게 생활비 과다 지급 ] 개시결정 (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4 00:36 조회7,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특이사항
- 신용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금으로, 자신의 친정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함
- 채무 3500만원
- 월 변제금 50만원 x 36개월 = 총 1800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52% / 원금 48% 탕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