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비 과다 지출 / 50% 탕감 ] 개시결정 (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1 17:12 조회7,05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특이사항 - 대출금 및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함 - 채무 3600만원 - 월 변제금 50만원 x 36개월 = 총 1800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50% / 원금 50% 탕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