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대보증채무 / 46% 탕감 ] 개시결정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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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3 12:23 조회7,5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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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3. 29. 신청서 접수
- 2019. 4. 4. 금지명령
- 2019. 9. 27. 개시결정
■ 특이사항
- 사회초년생 때 아버지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됨
- 채무(원금) 3억 2,800만원
- 월 변제금 413만원 x 38개월 = 총 1억 5,694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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