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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8700만원 중 73%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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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2 00:33 조회7,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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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2019. 7. 8. 신청서 접수

- 2019. 7. 11. 금지명령

- 2019. 9. 17. 개시결정

 

특이사항


- (이혼) 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과다 채무(원금 8700만원) 발생


- 채무 8,700만원


- 월 변제금 69만원 x 36개월 = 2,359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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