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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이자 전액 변제 / 추가 생계비 인정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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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1 00:20 조회7,071회 댓글0건

본문

진행

- 2019. 5. 30. 신청서 접수

- 2019. 6. 3. 금지명령

- 2019. 9. 19. 개시결정

 

특이사항

- 채무액이 적어 27개월에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 변제되었고, 추가 생계비 15만원이 인정된 사안임


- 급여가 184만원이므로 1인 가구 생계비 10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 사안은 어차피 원리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경우이기에, 법원은 1인 가구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 15만원을 추가로 인정해주었음. 그리하여 급여 184만원 중 68만원을 월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됨

(원금이나 원리금 전액 변제 사례가 아닌 한, 가구별 인정되는 생계비 외에 주거비 등의 추가 생계비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것이 최근의 법원 실무 경향입니다)


- 채무(원리금) 1,836만원


- 월 변제금 68만원 x 27개월 = 1,836만원 변제 (변제율 : 원리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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