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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생활비 과다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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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09-30 00:12 조회7,264회 댓글0건

본문

진행

- 2019. 6. 27. 신청서 접수

- 2019. 7. 3. 금지명령

- 2019. 9. 24. 개시결정

 

특이사항


- 대출금 및 신용카드를 자녀 교육비 및 가족 생활비로 과다 지출


- 채무 13000만원


- 월 변제금 215만원 x 36개월 = 7,553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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