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탕감 / 급여 압류 중지 ] 개시결정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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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8 00:30 조회7,7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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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2. 20. 신청서 접수
- 2019. 2. 20. ① 금지명령
② (급여압류) 중지명령
- 2019. 10. 10. 개시결정
■ 특이사항
- 급여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진행
-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 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킴
- 이혼 전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억대의 채무를 떠 앉게 됨
- 채무 1억 6,700만원
- 월 변제금 268만원 ×36개월 = 총 9,600만원 (변제율 원금 58% / 4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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