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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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6 00:42 조회7,3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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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1. 28. 신청서 접수
- 2019. 1. 30. 금지명령
- 2019. 10. 7. 개시결정
■ 특이사항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신청인이 2자녀를 홀로 키우느라 생활비·교육비를 혼자 부담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채무 발생
- 채무 2,500만원
- 월 변제금 40만원 × 36개월 = 총 1,440만원 (변제율 원금 56% / 4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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