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탕감 ] 개시결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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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6 00:41 조회7,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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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4. 18. 신청서 접수
- 2019. 4. 22. 금지명령
- 2019. 10. 7. 개시결정
■ 특이사항
- 병원비 과다 지출로 발생된 채무
- 채무 3,260만원
- 월 변제금 70만원 × 36개월 = 총 2,520만원 (변제율 원금 77% / 2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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