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탕감 / 온라인매장 실패로 인한 채무 ] 개시결정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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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5 00:16 조회7,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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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8. 12. 28. 신청서 접수
- 2019. 1. 9. 금지명령
- 2019. 10. 8. 개시결정
■ 특이사항
- 온라인매장을 운영하다가 매출부진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음
- 채무 4500만원
- 월 변제금 52만원 x 36개월 = 총 1870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41% / 원금 5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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