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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과다 지출 / 50% 탕감 ] 개시결정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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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11 17:12 조회7,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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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대출금 및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함 


- 채무 3600만원

 

- 월 변제금 50만원 x 36개월 = 1800만원 변제 (변제율 원금 50% / 원금 50%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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