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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이자 전액 변제 / 탕감 없음 ] 개시결정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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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9-10-07 15:13 조회7,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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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2019. 7. 23. 신청서 접수

- 2019. 9.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특이사항


- 채무 전액이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임


- 채무 전액이 최근(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여서, 수원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발령해주지 않았음. 


- 금지명령을 발령해주지 않는 대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정권고없이, 신청일로부터 약 70일 만에 바로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임.   


- 채무금 3000만원


- 월 변제금 120만원 × 26개월 = 3000만원 변제 (변제율 : 원금 이자 100%)


- 채무액이 적어 26개월에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 변제되는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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