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경제] ‘벼랑 끝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제도 도움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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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윤 변호사 작성일17-12-18 11:41 조회5,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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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개인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제도 도움될 수 있어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1419조1000억원) 비율은 155.5%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발 금리 상승소식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지급불능 상태, 빈곤층으로 추락하면서 빚 독촉으로 인한 가정붕괴와 빚으로 인한 범죄 등 잘못된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저신용층과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과도한 채무나 연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도산전문분야에 대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동윤 김동윤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움의 처한 채무자들에게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많은 개인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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